미분류

리플의 소송전

리플

리플 소송전에서 판결을 기다리고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7일(현지시각) ‘커먼웰스 에퀴티 서비스’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한 판례를 제출하자 양측이 ‘공정한 고지’에 대해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중이다.

SEC는 이러한 하위테스트를 근거로 근거로 리플이 증권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았으며, 하위테스트 기준에 따라 리플은 SEC에 이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SEC는 이번 사례에서도 하위테스트를 근거로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위테스트는 미국에서 증권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적용하고 있다. SEC는 판사가 해당 사안에서도 공정한 고지를 정당화하는데 하위테스트 이외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리플도 하위테스트의 존재만으로 별도의 고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SEC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복수의 채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SEC는 투명성을 지적하며 입장을 피력하고있는 상황인만큼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는 리플의 주장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플은 커먼웰스는 공정한 고지 방어에 대한 증거를 적시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성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는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XRP(엑스알피)를 투자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다. 또 업튼(Upton)의 사례를 들며, 법원은 피고의 공정한 고지 방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는 구속력이 있는 선례라고 말했다.

이를 기준으로 볼때  법정에서의 초점은  고정한 조지이냐 엄격한 하위테스트의 기준이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성이 달라질것이라고 보여진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Back to top button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