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관련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기소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첫재판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25일 테라폼랩스 창업자 신 전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1개월 만에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629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약 4000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찰은 이들이 ‘테라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했던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해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다. 신모씨의 변호인은 ” 재판부에서도 원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