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회사의 영업직 사원인데, 거래 사업장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영업미수금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의 근거를 들어 전액 변제하라며 퇴직금 1,000만원마저 원천공제해 버렸습니다. 물론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실금을 전액 배상하는 것은 너무한 것은 아닌지요?
사례예시)
답변
흔히, 일선 근로계약과정에서 업무과정중 발생하는 손해를 예정하고 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담는 취업규칙(또는 사규)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로계약내용을 담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원래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내용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기 때문인데, 이는 다른한편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할 소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이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마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 만큼만(이경우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금을 감액합니다)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고의성이 입증될시- 손해금을 감액하여 처리한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으로 업무상 과실을 청구하는것이 잘못된것은 아님.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 만큼만(이경우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금을 감액합니다)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을 기준으로한다.
손해배상은 민법을 근거로 이루어 집니다. 근로계약서나 귀사의 취업규칙 상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수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로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징계가 어떤 수위까지 가능한지 가늠해 보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징계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고의와 과실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서 이를 어느정도 청구하여야한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발생된 손해와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그 손해를 유발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할 것인지, 귀하의 책임은 어느정도가 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등에서 해당 손해액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급여등으로 손해액을 상계하려 할시 이를 거부는 할 수 있음) 조율 및 조정 협상이 필요한
회사가 맘대로 급여(또는 퇴직금) 공제는 법 위반
회사측이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퇴직금을 이와 상계처리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43조의 위반사항입니다.
회사에 일단 임금(퇴직금 포함)을 원래대로 전액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정한 과실책임과 노사당사자간의 책임소재에 따라 과실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의미는 법령에 의한 공제금(세법에 의한 주민세,근로소득세 국민연금법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직장의료보험료 등)이나 법령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법원 확정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비, 소비조합 구매대금 등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책임소재가 근로자에게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임금은 단지 월급여 뿐만아니라 퇴직금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의미는 사회적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단지 사용자의 임의적 잣대나 법률적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체불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급여 공제 동의서를 썻다면 무효
설령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하는 각서를 제출했다해도 이 각서의 효력은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공제하면 안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령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을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강행규정(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듯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