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9년간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현재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TF(태스크포스)가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TF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만들어진 민관 합동 기구다.
경쟁제한 해제로 소비자의 이득 개선
단통법 개정으로 보조금 경쟁 제한이 풀린다면, 소비자는 새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통신사를 바꿀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현재는 통신 3사가 단통법 때문에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소비자(기기변경)나 다른 통신사에서 옮겨온 소비자(번호이동)에게 모두 같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지만, 단통법이 풀린다면 타사에서 옮겨오는 소비자에게 이전처럼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스마트폰 구매 부담도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단통법의 진정한 승자는 3사의 통신사가 아니였을까。
스마트폰 가격 상승, 단통법 개선 필요성 증대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단통법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2 울트라는 출고가가 145만 2,000원이었지만,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3 울트라의 출고가는 159만 9,400원으로, 새 모델 출시에 따라 14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이 중 휴대전화 단말기와 같은 통신장비 비용 증가 폭(6.9%)이 이동통신 요금과 같은 통신서비스 비용 증가 폭(2.6%)보다 많았다.
결국 스마트폰 가격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5G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등 월 요금에 대해선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점점 비싸지는 스마트폰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을 대폭 고치거나 폐지한다면 소비자들이 고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도 단통법 개정이 점점 힘을 얻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통신비 절감 브리핑에서 단통법 관련 질문을 받자 “개선 방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