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주주 양도세 감면 실현되는가

대주주에 대한 감세 가능할지 여부 판단

정부가 대주주에 대한 세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윤석열 총장의 대선 공약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환이다.

현재 리더십 공백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개정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바 있으며 이 문제에 긴밀히 관여해 왔다.

정부와 야당은 현재 10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부터 100억원 제안까지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감세 범위를 논의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전화인터뷰에서 대주주 과세표준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하며,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기준액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20년 현재 1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됐다.

윤 총장은 선거운동 당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25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서 이 약속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맞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이 세금 폐지를 제안한 윤 총장의 선거캠페인 핵심 인사는 청와대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최상목 수석비서관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으며 최근 청문회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대주주 과세표준 완화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추진할 태세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과세표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서는 완화된 대주주 기준의 수혜자를 우려하는 여당 내부의 지속적인 반대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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