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한국시간 4/14 06시경 이란의 이스라엘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이란은 공격 전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에게 방공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미리 고지한 것으로 보임. 이스라엘은 공격을 99% 가까이 요격했다고 밝힘. 향후 사태 확산 여부는 이스라엘의 반격 강도,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달림
1-2. 예상된 공습과 이스라엘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타격으로 KOSPI 60일선(2,638.71pt) 부근에서 반등, 시가 -0.76% → 저가 -1.52% → 종가 -0.42%. KOSDAQ은 120일선(842.39pt) 부근에서 회복, 시가 -1.19% → 저가 -2.05% → 종가 -0.94%. 그러나 퓨어 매크로 지표인 원/달러 환율이 1,384원으로 YTD 고점을 재차 경신하고, 엔/달러는 153엔대 후반으로 급등하며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 실현할 수익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의 반등이 매도 기회로 보였을 것
1-3. 오늘 전쟁 리스크는 삼성전자(-1.8%)만이 반영. 방산주는 한국항공우주(+2.7%) 정도를 빼고는 오히려 약했음. 원화 약세 수혜와 믹스 개선에 기아(+4.4%), 현대차(+1.5%, 현대차2우B +1.8%, 3우B +1.5%, 우 +1.2%) 강세
2.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방압력(한국석유 +16%, 흥구석유 +7.4%) + 방어주의 성격이 결합된 유틸리티 강세. 복합유틸리티(지역난방공사 +5.1%), 가스유틸리티(한국가스공사 +6.7%, 대성에너지 +5.7%, 지에스이 +3.0%), 전기유틸리티(한국전력 +3.5%)
3-1.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동 조치로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 물량 취급 금지. 이에 런던거래소에서 알루미늄(+9.4%)과 니켈(+8.8%) 가격 급등, 최근 강했던 구리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알루미늄은 1987년 거래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
3-2.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구리의 4%, 니켈의 6%를 생산. 미국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공급 타격은 불가피하나, 지난 2년 동안 제재에 미리 대비한 러시아산 금속 과잉 비축으로 인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 이제 제재 대상 러시아산 금속을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주요 원자재 거래소는 상하이선물거래소(SHFE). 중국 경제가 부진하고 달러 대신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시세와의 괴리 발생 가능
3-3. 비철금속 급등. 알루미늄(피제이메탈 +17%, 조일알미늄 +9.0%, 남선알미늄 +5.5%, 삼아알미늄 +4.3%, 알루코 +3.7%), 니켈(다이나믹디자인 +9.0%, 제이스코홀딩스 +8.5%, LX인터내셔널 +1.9%)
3-4. 구리(KBI메탈 상한가, 이구산업 +15%, 대창 +5.2%, 국일신동 +4.5%, 서원 +3.9%)는 전력 붐과도 연관. 전력설비(제일전기공업 +11%, 서전기전 +7.0%, 비나텍 +4.5%, 세명전기 +3.0%, LS ELECTRIC +2.9%, HD현대일렉트릭 +2.8%), 전선(대원전선 +13%, LS +2.2%)
4-1. 원료 공동 구매와 공동 영업으로 75년 동업 관계였던 고려아연(+3.1%)과 영풍(-5.2%)은 이혼 수순. 고려아연은 6/30 만료되는 영풍과의 ‘황산취급 대행 계약’ 종료 발표.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 지금까지 영풍은 석포제련소에서 나오는 황산을 가까운 동해항(약 65km)이 아닌 300km나 떨어져 있는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에 수송해 위험물질 관리 부담을 떠넘겼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주장. 영풍은 계약 중단 시 황산 취급 장소가 마땅치 않아 황산 생산 감소가 아연 생산 감소로 이어질 우려
4-2. 고려아연이 최대 지분(66.7%)을 갖고 있지만 경영은 영풍의 장씨 일가(33.3%)에 양보해 우호의 상징이었던 서린상사는 경영권 분쟁의 전장이 됨. 두 차례의 이사회와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무산되면서 고려아연이 법원에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은 4/17. 한편 영풍은 3/6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의 해외합작법인인 HMG글로벌 사이에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