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코인의 증권성 여부 루나사태의 재판의 방향성은

코인의 증권성 입증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을까.

25일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와 관련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코인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의 논리인 코인이 증권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여 법원이 수용시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적용가능하게 된다.   코인의 증권성에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변호인단과 검찰간의 열띈 논쟁이 진행될예정이다.

검찰은  테라프로젝트가 실현가능하지 않다는것을 알면서도 투자자의 손실을 유치시켜 손실을 입혔다고 보았다.

또한 이를 위한 허위홍보와 거래 조작을 동원하여 이를 결제 된 내역을 테라 블록체인을 통해 결제한것으로

속이고 트레이딩 봇등을 통해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숙법을 시행한것같다고 보는것이 검찰의 의견이다.

이를통해 4000억가량의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판단하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권성의 인정을 가지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첫 재판을 진행한 사례이다.

금융위원상의 가이드라인상으로 보면 증권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였다.

과거 법원에서

2차례이상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기에  이를 금융 투자 상품으로 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보인다.

Related Article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Back to top button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