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또는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1억이상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된다.
공짜로 사용한다는 것은 증여세와 연관돼 있다. 공짜 사용에 따른 5년간 증여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매기므로 1억원 미만이라면 과세에서 포함되지않는다.
1.증여의 시기- 공짜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공짜 사용시 과세가 처리된다.
둘째, 증여 이익은 5년치를 합산해서 처리된다.
증여 이익의 계산 단위는 5년이다. 현재 주택 가액의 2%를 1년치 증여 이익으로 보므로 단순하게 보면 주택 가액의 2%x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택가액 *2%= 증여이익으로 계산 *5년=1억이 넘느냐 안넘느냐로 계산된다)
하지만 현재 돈의 가치와 5년 후의 돈의 가치는 다르다.
이를 보정하기위하여 10%의 이자율로 할인평가하여 단가를 계산하게 된다.
셋째, 증여이익은 5년간 1억 이상이어야 과세 된다.
또한 예외사항으로 주택소유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이익을 계산하지않는다.
넷째, 증여 이익은 각각의 공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기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가 2명이상인 경우 대표 사용자를 선정하는데 이에게 과세한다.
소유주와 가장 최근친인 사람이며 그중 가장 최연장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섯째, 5년간 증여 이익이 1억 이상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낸 후 일정 사유로 5년미만의 사용의 경우
사용의 종료분에대한 남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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