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또는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1억이상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된다.

부모 집에 공짜나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에 살면 증여세를 낼 수 있다
공짜로 사용한다는 것은 증여세와 연관돼 있다. 공짜 사용에 따른 5년간 증여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매기므로 1억원 미만이라면 과세에서 포함되지않는다.
1.증여의 시기- 공짜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공짜 사용시 과세가 처리된다.
둘째, 증여 이익은 5년치를 합산해서 처리된다.
증여 이익의 계산 단위는 5년이다. 현재 주택 가액의 2%를 1년치 증여 이익으로 보므로 단순하게 보면 주택 가액의 2%x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택가액 *2%= 증여이익으로 계산 *5년=1억이 넘느냐 안넘느냐로 계산된다)
하지만 현재 돈의 가치와 5년 후의 돈의 가치는 다르다.
이를 보정하기위하여 10%의 이자율로 할인평가하여 단가를 계산하게 된다.
셋째, 증여이익은 5년간 1억 이상이어야 과세 된다.
또한 예외사항으로 주택소유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이익을 계산하지않는다.
넷째, 증여 이익은 각각의 공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기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가 2명이상인 경우 대표 사용자를 선정하는데 이에게 과세한다.
소유주와 가장 최근친인 사람이며 그중 가장 최연장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섯째, 5년간 증여 이익이 1억 이상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낸 후 일정 사유로 5년미만의 사용의 경우
사용의 종료분에대한 남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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