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증여와 세금관련

상속재산과 주택증여와의 세무적관계

 

주택 증여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능할까?

증여 시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않는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누진세율로 구성

증여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세는 고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상속보다는 분할 증여가 세율이 낮게 적용된다.

상속세의 경우 누진세율로 적용되기때문에 사전 증여로

분할증여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

10년을 기준으로 정리가 된다.

첫째, 증여 주택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상속인은 10년 기준이다.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10년 이내라면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 기준이다. 증여 후 5년을 지났다면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5년 이내라면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

여기서: 상속인의 정의는 아내와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10년 경과 여부에 따라 상속 재산 합산 여부가 결정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증여 시기를 빨리하는 것이 좋다. 건강할 때 증여해야 상속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증여하는 경우라면 상속을   비상속인인  (합산 기준이 짧은 손자나 손녀·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증여 주택 가격 기준은 어떻게 합산될까?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인 상태에서 증여한 주택이 상속 당시 6억원으로 상승한 상태였고 상속 재산 합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자.

증여 당시 3억원으로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 당시 6억원으로 합산해야 하는지에 따라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달라진다.

다행히 현행 세법은 증여 당시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 즉 사례에서는 3억원으로 합산해 상속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즉 신고의 기준을  신고기준의 금액으로 하는것이기에  집값이 오를경우  신고를 일찍하는것이 유리하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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