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옥션, 관세법 위반 항소심서 법리오해 주장
서울옥션과 이옥경 대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9일 서울옥션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다음 기일까지 양형부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서울옥션과 이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미술품 경매 과정에서의 허위 수출입 신고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서울옥션과 이 대표가 홍콩 법인 경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술품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31억90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3억4000만원 상당의 미술품 6점을 세 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옥경 대표는 “관대한 양형을 바라는 차원에서 1심에서 ‘대표이사로서 관행적 처리 업무가 법령에 위반된다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인정한다’고 자백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서울옥션 홍콩법인이 관세법상 화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출화주로 서울옥션을 기재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 관행상 홍콩법인을 기재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요청하며,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지정했다. 결심공판은 6월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