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담합 과징금 61% 미수납…체납은 9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업체 담합에 부과한 과징금 2조1,911억 원 가운데 1조3,373억 원, 부과액 대비 61%가 아직 걷히지 않았다. 이 중 체납은 95억 원이다.
윤준병 의원실이 9월 30일 공개한 공정위 국정감사 제출자료(「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의 집계로, 업체 중복을 뺀 제재 대상은 61개사다.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자료가 거론됐다.
의원실 자료에서 미수납액은 세 항목으로 나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징수가 미뤄진 금액이 3,942억 원, 체납이 95억 원이고, 나머지 약 9,336억 원은 아직 납부기한이 되지 않은 금액이다. 체납은 전체 부과액의 0.44%에 해당한다.
| 구분 | 금액 |
|---|---|
| 부과액 | 2조1,911 |
| 리니언시 등 감면 | 6,009 |
| 미수납 | 1조3,373 |
| 납부기한 미도래 | 약 9,336 |
| 징수유예(행정소송·집행정지) | 3,942 |
| 체납 | 95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윤준병 의원실 공개). 납부기한 미도래 금액은 미수납에서 징수유예·체납을 뺀 값과 같다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금액이 큰 것은 올해 의결분의 비중과 맞물려 있다. 부과액의 83%인 1조8,177억 원이 올해 의결된 사건이다. 공정위는 2월 설탕 담합(약 3,960억 원), 3월 돼지고기 가공품 납품 담합(31억 6,500만 원), 5월 밀가루 담합(6,710억 4,500만 원), 7월 전분당 담합(7,475억 7,800만 원)에 과징금을 매겼다. 그 이전 9년치 부과액은 3,733억 원이다.
감면 뺀 납부의무액 기준이면 미수납 84%
61%는 감면 전 부과액을 분모로 한 비율이다. 의원실 자료에는 리니언시 등으로 감면된 과징금이 6,009억 원(부과액의 27.4%) 잡혀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먼저 자진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부과액에서 이 감면분을 뺀 납부의무액은 1조5,902억 원이고, 이를 분모로 본지가 계산하면 미수납 비율은 84.1%로 올라간다.
설탕 담합 과징금 일부는 불복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공정위 전원회의가 분할 납부를 허가한 설탕 3개사는 2028년 5월까지 나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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