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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GMO…수입 콩·옥수수·유채, 12월 간장 표시 확대

12월 31일부터 간장류에 GMO 완전표시제가 적용된다. 간장에 유전자변형(GMO) 원료를 썼다면 제조·가공 뒤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8일 개정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6-49호)에 따른 것으로, 한식·양조·산분해·효소분해·혼합간장과 간장을 원재료로 만든 혼합장·기타장류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가공 후에도 변형 DNA·단백질이 검출되는 식품만 표시 대상이었다.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같은 고시에서 2027년 12월 31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다. 식약처는 8월 5일 이 시행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기는 안을 행정예고(공고 제2026-389호)했고, 10월 13일 현재 개정고시는 게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예고 이유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다.

GMO 완전표시 시행일
품목 현행 확정 고시(7월) 8월 행정예고안(미확정)
간장류(혼합장·기타장류 포함) 2026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당류 2027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식용유지류 2027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공고 제2026-389호. 행정예고안은 10월 13일 기준 확정 전

옥수수 GMO 비중 40.8%…2년 새 26.5%포인트 올라

수입 곡물의 GMO 비중은 2023년 이후 2년 연속 올랐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낸 국정감사 자료(수입 신고 중량 기준)에 따르면 2025년 수입 대두·옥수수·유채 가운데 GMO 비중은 53.0%, GMO 수입량은 162만 9,444톤이었다. 2023년에는 38.4%(125만 5,944톤), 2024년에는 44.2%(152만 7,314톤)였다. 분모는 이 3종의 수입량이어서 수입 농산물 전체나 국내 식품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비중은 아니다. 2022년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입 대두·옥수수·유채 중 GMO 비중 차트, 2025년 53.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제출자료(남인순 의원실 경유). 2022년 비중은 공개되지 않아 제외. 분모는 대두·옥수수·유채 수입량

끌어올린 쪽은 옥수수다. 옥수수 수입량 중 GMO 비중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40.8%로 26.5%포인트 뛰었고, 2025년 GMO 옥수수 81만 2,131톤 가운데 미국산이 약 84.9%, 브라질산이 약 15.1%였다. 대두는 반대로 2023년 77.3%에서 2025년 75.2%로 2.1%포인트 낮아졌다. 2025년 GMO 대두는 81만 6,482톤이다. 유채는 GMO 수입량이 831톤에 그쳤다.

표시 범위를 2·3차 가공식품까지 넓히는 데 대해서는 식약처가 관리비용과 제품 가격 상승, 중소업체 부담,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7월 28일 업계 간담회에서 당류·식용유지류 제조업계가 원료 소진, 설비 개선, 포장지 교체를 이유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요청했다. 이 분석서가 꼽은 대상 업체는 2024년 생산·수입실적 기준 당류 2,138곳, 식용유지류 2,237곳이다. 남인순 의원은 완전표시제가 유해성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표시 면제 구간은 현행 고시 제3조③에 그대로 있다. GMO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 섞인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은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지정 검사기관 성적서 중 하나를 갖추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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