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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모마일서 농약 2종 기준 초과…신영허브 수입분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8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서울 동대문구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이집트에서 수입·판매한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과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을 넘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검출량은 1kg당 각각 0.05mg, 0.09mg으로 기준(각 0.01mg/kg 이하)을 웃돌았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2월 1일까지인 제품으로, 10kg과 100g 포장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사용을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내된 신고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와 앱 ‘내손안’이다.

캐모마일 꽃. 캐모마일 회수 관련 자료사진
캐모마일. 회수 제품 실물이 아닌 자료사진. Pixabay

식약처 자료는 두 성분을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에 쓰는 농약으로 설명한다. 기준과 견주면 디페노코나졸은 5배, 프로피코나졸은 9배다. 이번 수입분의 수입량은 2,710kg이다.

회수는 신영허브가 들여온 이 수입분이 대상이다. 회수량이나 판매처, 건강 피해 사례는 식약처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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