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버섯·백목이버섯 잔류농약 초과…2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0일 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두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주)태양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는 카벤다짐이 0.17mg/kg,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가 0.05mg/kg 검출됐고 두 항목의 기준은 모두 0.01mg/kg 이하다.
목이버섯 수출업소는 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백목이버섯 수출업소는 GUTIAN YUMEIJIA FOOD로 둘 다 원산지는 중국산이다. 수입량은 목이버섯 6,900kg, 백목이버섯 2,880kg이며 두 제품 모두 1kg 단위로 포장됐다. 발표에 적힌 물량은 수입량 기준이다. 실제 회수된 양이나 이미 유통된 양은 공개되지 않았다.
목이버섯의 카벤다짐 검출치는 기준 0.01mg/kg 이하의 17배 수준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쓰는 살충제다.
앞선 조치는 언제였나 — 2월 0.63mg/kg, 9월 2일 0.24mg/kg
같은 품목·같은 성분의 조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6년 2월 6일 유한회사 다온(경기 부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0.63mg/kg 검출돼 5,900kg이 회수 대상이 됐다. 9월 2일에는 (유)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이 수입한 목이버섯에서 같은 성분이 0.24mg/kg 나와 8,350kg이 회수 대상이 됐다. 2월과 9월 2일에 이어 9월 10일에도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이 검출됐다. 세 건은 수입·판매업체와 제품이 각각 다른 개별 조치이며, 이번 검출치는 앞선 두 건보다 낮았다. 아세타미프리드가 검출된 백목이버섯은 확인된 범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제품의 포장일자는 각각 2026년 5월 26일과 4월 2일로, 발표까지 석 달 반과 다섯 달 남짓이 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량식품은 신고전화 1399로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