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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되나…공단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소득정산을 전 국민으로 넓힐 경우의 추계를 보고했다. 보도된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3조2,911억 원을 더 내고 232만 세대는 1조8,014억 원을 돌려받는다. 같은 날 공단은 보도설명자료를 내 “추진 여부 등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바뀌면 누가 더 내고 누가 돌려받을까. 분석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전수다.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추가로 내고 줄어든 세대는 돌려받는 구조로 계산했다.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이들 몫의 추계 금액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건보료 소득정산 추계, 908만 세대 중 394만 더 내고 232만 환급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 시 지역가입자 추계
분석 대상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추가 납부 394만 세대, 3조2,911억 원
환급 232만 세대, 1조8,014억 원
순증(추가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뺀 값) 1조4,897억 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업무보고(언론 보도 기준).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음(공단 설명)

추계의 기준 연도와 보험료율 가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지금은 어떻게 정산할까. 현행 제도는 2022년 9월 이후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줄어든 가입자가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내면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준다. 2023년 1~12월분이면 2024년 11월에 정산하는 식이다. 검토 중인 안은 신청 없이 국세청 전년도 확정소득으로 연 1회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도됐다. 공단 업무보고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본인 신청으로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였다. 추계 속 환급 232만 세대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다.

결정은 어떻게 날까. 공단은 설명자료에서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심의 안건 상정 시기와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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