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1 수능, 스마트안경 1교시 전 안 내면 무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년 10월 15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다. 시험은 11월 19일(목)이고, 10월 19일 기준 D-31이다.
스마트안경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내지 않으면 가방에 두기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다. 시험 중 착용하면 다음 해 응시자격이 1년 정지된다. 근거는 교육부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와 제22조다.
| 경우 | 규정 | 처리 |
|---|---|---|
|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 | 해당 없음 | 부정행위 아님, 마지막 교시 후 반환 |
|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소지 | 관리규정 제19조 9호 | 해당 시험 무효 |
|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 | 제19조 3호(평가원 적용) | 해당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
| 감독관 확인 요구에 불응 | 제19조 8호 | 해당 시험 무효, 심의로 중대 부정행위 판단 시 1년 정지 가능 |
자료: 교육부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제558호) 제19·22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2026년 10월 15일 공개) 및 평가원 안내 보도
조문에 ‘착용 금지’라는 말은 없다. 3호는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9호는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평가원은 미제출 상태의 착용을 3호로 본다. 3호는 시험 무효에 더해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므로 2028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9호는 해당 시험 무효로 끝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8호에 해당해 시험 무효지만, 심의위원회가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면 1년 정지까지 갈 수 있다. 평가원은 확인 요청 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수능 스마트안경도 휴대폰과 같은 줄, 가방에 둘 물건은 따로 있다
평가원 유의사항 페이지는 반입 금지 물품을 세 묶음으로 나눈다. 통신(블루투스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휴대폰·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태블릿·이어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달린 전자사전·디스플레이 텀블러·디지털 시계, 그리고 전자담배·보조배터리 같은 충전식 물품이다. 시험 중 쓰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고,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내야 한다.
시험 중 지닐 수 있는 것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검은색),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시·분·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연습장·개인 샤프·볼펜 같은 휴대 불가 물품은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두면 되지만 전자기기는 다르다. 스마트안경은 가방에 넣어 앞에 놓았더라도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9호에 해당한다.
스마트안경 적발은 대학 논술 시험장에서 먼저 나왔다. 서울시립대는 10월 3일 자연계 논술에서 시험 시작 후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수험생을 적발해 퇴실시키고 향후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연세대 10월 10일 논술에서도 같은 착용이 적발됐다. 수능은 다음 연도 1년 정지로 기준이 다르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새 위험이 생길 때마다 감독관 확인 항목이 늘고 있다며 감독교사의 육안 확인에 어디까지 정확성과 책임을 요구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AI 기기 점검 인력·시간 확충과 민원·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했다.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은 시·도교육청이나 평가원(043-931-0114)에 문의할 수 있다. 맡긴 물품은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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