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12월부터 집중점검…정답형 구술시험 진단은 위반

교육부는 14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와 관련해 1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시도교육청과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유아 모집과 분반이 몰리는 시기다. 예외로 허용된 관찰·면담 형식의 진단이라도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하면 학원법 위반이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0~11월은 학원·교습소와 학부모 대상 홍보에 무게를 두지만, 명백한 위반 행위는 그 기간에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한 경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해설서에는 판단 기준이 더 담겼다.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은 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구분 | 내용 |
|---|---|
| 허용 | 등록 후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보호자 서면·전자 동의, 서술형, 점수·순위·합격 여부 표시 금지) |
| 허용 |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 |
| 위반 | 관찰·면담 진단을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 |
| 위반 |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 평가 결과로 입학 여부 결정 |
| 위반 | 오리엔테이션 결과를 근거로 입학 거부 |
| 위반 | 모집·분반 목적의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 결과·경력 자료 활용 평가, 서열화 시험·평가(시행령 제11조) |
자료: 교육부 10월 14일 보도참고자료·학원법 시행령

유아 레벨테스트 과태료는 바로 적용, 교습정지 기준·포상금 상한은 아직
제재 수단마다 준비 상황은 다르다. 교육부는 과태료가 시도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면 교습정지·등록말소 같은 행정처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비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 입학 레벨테스트를 가리키는 ‘4세 고시’ 금지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에 조속한 마무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청의 이름과 수는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신고포상금도 마무리 전이다. 시행령에 따라 위반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고, 지급 상한을 200만 원 이내로 정하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교육부는 신고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우회·편법 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5~7월 교육부 점검에서는 유아 대상 반일제(4시간) 이상 영어학원 728곳 중 23곳이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지도를 받았다. 당시는 이를 막는 조항이 없던 때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점검 요령과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나면 사후관리와 제도 보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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