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주변 업체 3만7500곳 점검, 무엇이 걸렸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14일 공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업체 3만7500곳을 점검해 14곳에서 위반 16건을 적발했다. 16건 가운데 9건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였다.
이 9건 중 7건은 학교 주변 편의점·슈퍼·무인 판매점 같은 자유업 매장의 진열 상품이었고, 나머지 2건은 급식 쪽 위탁급식업체에서 나왔다.
점검 대상은 두 갈래였다.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5,952곳에서는 6곳(위탁급식업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곳, 집단급식소 1곳)이 걸렸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31,548곳에서는 8곳(자유업 7곳, 휴게음식점 1곳)이 적발됐다. 적발 업체는 14곳인데 위반이 16건인 것은 위탁급식업체 2곳에서 위반이 두 가지씩 나왔기 때문이다.
소비기한 말고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급식 쪽 2건과 학교 주변 휴게음식점 1건이다.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작업장 바닥 관리·해충 차단시설 미비), 재사용 목적의 잔식 보관, 보존온도 기준 위반은 모두 급식 쪽에서 1건씩 나왔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가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수거·검사 1,609건 중 부적합 2건
수거·검사는 조리식품·기구 1,056건, 어린이 기호식품 174건, 농산물 379건으로 모두 1,609건이었다. 이 가운데 부적합은 2건이다. 하나는 완제품의 세균수로, 시료 5개 모두 기준치 100을 넘어(식약처 발표에 단위 표기 없음) 허용 개수(1개)를 넘어서면서 부적합이 됐다. 상한 기준 1,000은 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된 단호박의 잔류농약으로, 프로사이미돈이 0.10 검출돼 기준 0.05의 2배였다. 두 제품은 관할 관청이 행정조치하고 폐기했다.

식약처 발표에는 이전 점검 결과와 비교한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식약처는 위반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한다.
학교 주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으로 지정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다. 이 구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는 올해 기준 전국 2,533명의 전담관리원이 식품안전 지도와 판매 점검, 수거검사로 상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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