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 입학·반배정 시험 금지, 10월부터 어디까지 막히나

교육부는 유아 대상 모집·반배정 목적의 학원 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할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본법(제12조의2)에 이미 들어 있는 금지 조항을 시행령이 구체화하고, 등록 뒤 허용되는 진단의 기준도 함께 정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다.
유아 대상 모집·반배정 시험을 금지한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정해졌고, 본법과 시행령 모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이 금지 대상으로 정한 시험·평가는 세 갈래다.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으로 치르는 시험,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다.
| 구분 | 내용 |
|---|---|
| 금지 ① |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
| 금지 ② |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
| 금지 ③ |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
| 허용(예외) | 등록 이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교습 과정 중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조건은 아래 본문) |
자료: 교육부 9월 22일 발표, 학원법 시행령 제11조 기준(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가 대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등록한 뒤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평가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라면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을 할 수 있다. 진단은 교습 과정 중에 해야 하고, 결과는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 표시 없이 학습 진행 상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예외 조항이 편법 평가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단체 전은옥 선임연구원은 23일 기고에서 등록 후 진단이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관찰·면담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10~12월 서울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설명회를 참관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도 경력반 지원자에게 최근 시험 점수와 담임교사 리포트, 유아가 직접 쓴 글이나 말하기 영상을 제출받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시행령에 마련했다. 10월 1일부터는 유아도 과외교습 대상에 들어간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유아에게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습소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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