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 원칙은 유지”…토허구역 유예 2027년까지 연장 추진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하고 18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어난다. 새 기한에 따른 신청은 10월 1일부터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갱신계약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유예로 인정된다. 다만 매수자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그대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 산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곧바로 입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이런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잔여기간만큼 입주를 미뤄주는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예 인정 범위를 갱신계약까지 넓힌다. 갱신계약이 유예로 인정되려면 갱신은 1회, 갱신 기간은 최대 2년이어야 한다.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맺어야 하고, 계약 시작일도 신청기간 안에 들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넓어진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목 5월 조치(현행) 개정안(10월 1일 시행 예정)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대상 주택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
유예 인정 범위 현 임대차 잔여기간 잔여기간 + 갱신계약 1회(최대 2년)
매수자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같음
입주 후 거주 2년 같음
취득 기한 허가 후 4개월 내 같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9월 17일)·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기준

입주는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

입주를 미룰 수 있는 기한은 갱신계약이 있느냐에 따라 갈린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 10월 1일부터 최대 2년,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갱신계약이 있으면 유예는 그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 최대 24개월을 더하면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으며,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그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 15일 제안된 사항을 반영했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국토부는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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