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거주 1주택은 12억으로 돌아갔다…부부 공동명의는 6억

(후속)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월 3일 초안 발표 이후 29일 만이며, 당초안 대비 7개 항목이 수정됐다.

주택 세제에서는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1세대1주택자(비거주)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이 철회돼 현행 12억원이 유지된다.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안도 철회돼 150%가 그대로 유지된다.

8월 3일 발표 이후 정부는 부처협의(8월 4~14일)와 입법예고(8월 4~20일), 차관회의(8월 27일)를 거쳐 이번 확정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의결된 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해 모두 11개다.

정부는 이번 수정 전반에 대해 종부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항목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 공제는 얼마로 정해졌나

비거주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정부안에서 12억원으로 유지됐다. 현행 기준과 같은 금액이다. 8월 3일 초안에는 이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는데, 초안대로 시행됐다면 현행보다 3억원(25%) 줄어들 뻔했다. 이번 확정안에서 이 안은 철회됐다. 이 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기본공제 규정에 해당한다.

반면 거주 1세대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초안 그대로 남았다. 재정경제부 첨부자료는 수정안 표에서 이 항목을 “(좌 동)”이라고 표기했다. 본지가 8월 4일 보도한 초안 기사에서 다룬 9억원과 14억원 가운데 9억원은 이번에 12억원으로 되돌아갔고, 14억원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수정의 이유를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이라고 밝혔다.

해질녘 한국 아파트 단지 스카이라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개편 관련 자료사진
자료사진(특정 단지 아님) Pixabay

부부 공동명의도 원래대로 돌아갔나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1인당 기본공제는 정부안 기준 6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현행 9억원보다 3억원(33.3%) 적다.

8월 3일 초안의 4억원과 비교하면 2억원(50%) 늘었지만, 현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줄어든 상태로 남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보면 현행 18억원, 초안 8억원, 확정 12억원이다. 초안의 4억원은 고정액이 아니라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이었는데, 확정안에서는 6억원 정액으로 바뀌었다. 이 항목은 이번에 되돌아간 두 항목(비거주 1주택 공제, 세부담 상한)에 들어가지 않는다. 초안보다는 완화됐지만 현행보다는 강화된 상태로 남아, 개편의 방향이 항목마다 다르게 확정됐다는 걸 보여준다.

확정안 종부세 기본공제 현행 대비 증감 막대그래프.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인당 -3억원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수정사항」(2026년 9월 1일). 현행법 대비 확정안 증감 기준이며, 비거주 1세대1주택은 초안 9억원에서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돌아와 증감이 0이다.

이번에 수정된 항목은 모두 7개이고, 그중 부동산 관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두 건이다. 나머지 다섯 건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두 건과 지방이전·인적용역·도시철도 관련 세 건이다. 이 가운데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은 철회가 아니라 지원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바뀌었다.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됐나

세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됐다. 애초 200%로 올리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번에 철회됐다. 대상은 주택분과 토지분 모두다.

재정경제부 각주는 세부담 상한을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이 기본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걸로 끝인가

아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정기국회 심사가 남아 있다. 제출된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의를 국회로 넘겼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이번 7개 수정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초안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2028년까지 거주 연6%·보유 연2% 공제를 적용받다가 2029년부터 거주 연8%(최대 80%) 공제만 남고 보유 공제는 폐지되는 개편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이다. 거주 판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단계에 남아 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금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려는 물건이 늘었다면 강남권 시장의 가격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그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봤다. 그는 매도 압박이 줄어들면 매도 물량이 줄고 기존 주택을 계속 임대할 수 있어 전세 공급이 일부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도 함께 냈다. 반면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연구원은 8월 31일 기준 주간동향에서 “세제개편안이 완화됐으나 보유세 부담이 강남 2구의 매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고 진단하며,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해당 지역의 거래 둔화와 가격 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로 넘어갔고 심사와 시행령 제정이 남아 있어 확정이 곧 시행은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공제는 현행보다 3억원 적은 6억원으로 정부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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