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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49dB로…경량 58→49dB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층간 바닥충격음을 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낮추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국토부는 11월 5일 보도자료로 이를 알렸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다. 중량은 1dB, 경량은 9dB 내려간다. 개정안대로 되면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경량·중량 모두 49dB 이하)과 기준치 숫자가 같아진다. 기준치는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어서 숫자가 낮을수록 엄격하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생기는 바닥충격음을 뜻한다.

층간소음 기준 건축법 대상 현행·개정안과 주택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비교 막대 차트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49호(입법예고)·언론 보도. 개정안은 11월 6~26일 행정예고안으로 확정 전.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성능 기준을 올리고, 완충재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바닥구조 새로 마련…인정·표준 선택 체계는 유지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고, 여기에 쓰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내도록 품질기준 등을 정한다. 완충재는 충격음을 흡수하도록 바닥구조체 위에 까는 재료다.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골라 쓰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둔다.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비교
구분 인정바닥구조 표준바닥구조
정의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연구원)이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정한 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래브·완충재·마감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
성능 확인 성능시험 및 현장 확인 시험 성능시험 없이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하면 인정
장점 목표 성능 확보 용이,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계·시공 단순, 시공 관리 용이
단점 사전 시험·인정 절차로 시간·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큼 다양한 시공 조건 반영 한계, 성능 향상 대응 상대적 제한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05)

기준치가 같아져도 확인 방식까지 같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택법 공동주택에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가 있다. 보도자료는 건축법 대상 건축물에도 이를 도입할지 밝히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일, 적용 대상이 신규 허가분인지 이미 지어진 건축물까지 포함하는지도 나오지 않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26일까지 우편 또는 누리집으로 낼 수 있다. 고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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