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로, 다가구 4개층…12일 시행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11월 12일부터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발표된 방침이 시행령 의결을 거쳐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부는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묶여 있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면적 상한은 약 51.5% 늘고, 다가구주택은 한 개층을 더 올릴 수 있다.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거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국토부는 그동안 용적률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해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을 키우지 못했고 대지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경직된 건축 기준” 탓에 달라진 개발여건과 생활양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 무엇이 바뀌나(11월 12일 시행)
항목 현행 개정 근거
면적 제한(다세대·다가구) 660㎡ 1,000㎡ 건축법 시행령(11월 3일 의결)
층수 제한(다가구)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11월 3일 의결)
정북 방향 일조 이격(10m 초과~17m 이하 구간) 건물 높이의 2분의 1 5m 고정 개정 건축법(8월 11일 공포, 11월 12일 시행)

자료: 국토교통부(2026-11-03)

12일부터는 정북 방향 일조 기준도 달라진다. 건물 높이 10m를 넘는 구간 가운데 17m 이하에서는 정북 경계선에서 5m를 고정으로 띄우면 된다. 지금은 10m를 넘으면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해 상층부가 사선으로 꺾였다. 다만 이 변화는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생긴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획일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춘 일반주택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급 물량이 얼마나 늘지에 대한 추정치는 이번 발표에 없었다.


연관 기사

Related Article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Back to top button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