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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 주사제, 1개→22개 성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의사 등의 셀프처방·투약 금지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프로포폴 1개 성분 주사제에서 마약 9개·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주사제(22개)로 넓히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8일 입법예고했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확정·공포되더라도 확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이고, 디아제팜 등 5개 성분은 2년 뒤부터다.

무엇이 바뀌나. 확대 대상은 주사제로, 프로포폴을 빼면 21개가 새로 들어가고 경구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투약하는 대신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치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개정안에는 사고마약류 보고기간(5일 이내)을 셀 때 인지한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넣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적용 대상은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까지 포함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다. 식약처 규제영향분석서에 잡힌 2024년 기준 인원은 11만 4,108명이다. 분석서는 이번 조치가 “치료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자가 투약·처방이라는 취급 방식만 막는 것이라고 적었다. 본인 치료가 필요하면 다른 의료인의 진료·처방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다. 제재 근거로는 마약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적었다.

언제부터인가.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심사를 거쳐 공포돼야 하고, 공포일부터 1년이 지나면 프로포폴을 뺀 16개 성분이 새로, 2년이 지나면 디아제팜·로라제팜·미다졸람·페노바르비탈·펜토바르비탈이 적용된다. 프로포폴 금지는 2025년 2월 7일 시행돼 지금도 유효하다.

셀프처방 금지 대상 22개 성분, 공포 후 1년과 2년으로 나뉜다

셀프처방·투약 금지 대상으로 개정안에 오른 마약류 주사제 22개 성분
구분 성분 적용 시점(개정안 부칙)
마약 9개 레미펜타닐·모르핀·수펜타닐·알펜타닐·옥시코돈·올리세리딘·페티딘·펜타닐·히드로모르폰 공포 후 1년
향정신성의약품 8개 날부핀·레미마졸람·부토르파놀·에토미데이트·케타민·티오펜탈·펜타조신·프로포폴(현행 금지) 공포 후 1년
향정신성의약품 5개 디아제팜·로라제팜·미다졸람·페노바르비탈·펜토바르비탈 공포 후 2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1·부칙(공고 제2026-480호). 모두 주사제 기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의원 질의로 공개된 식약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1만 1,963건 가운데 주사제는 165건(1.4%)이었다. 셀프처방이 잦은 졸피뎀·알프라졸람은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제가 “빨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고 답했다. 식약처도 분석서에서 형식적 처방까지 이 규정만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의견은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낼 수 있다. 마감 뒤 심사를 거쳐 공포일이 정해져야 공포 후 1년·2년의 실제 날짜가 나온다. 경구제 셀프처방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번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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