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처음 가는 의원이면 약은 며칠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마지막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처음 진료받는 곳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이어야 하고,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다.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까지 합쳐 한 번만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니던 의원이라면 마지막 대면진료 뒤 6개월 안에 같은 곳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된다. 이 경우에는 처방일수 상한 조항이 개정안에 없다. 처음 가는 의원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같은 시·도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따지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가 기준이 되고,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 장애인·장기요양 수급자 등 13개 유형과 장관 고시 대상은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은 이런 예외 환자 외에 수술·시술 후 6개월 이내 경과관찰 환자, 항암치료 중인 환자 등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한다.
| 구분 | 일반(재진) | 초진 |
|---|---|---|
| 조건 | 같은 의료기관, 마지막 대면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주소지(실거주지 등록 시 실거주지)와 같은 시·도 의원 |
| 지역 예외 | 없음 | 희귀질환·제1형 당뇨·등록 장애인·장기요양 수급자 등 13개 유형과 고시 |
| 처방일수 | 상한 규정 없음 | 7일 이내, 이력 확인 시 30일 이내 1회(다른 기관 포함) |
| 통신 | 화상 원칙, 의료인 판단 시 음성 가능 | 화상 원칙, 음성은 통신장애 등 불가피할 때만 |
처방 금지 의약품(마약·향정신성의약품·오남용 고시 의약품·비만치료 의약품 등)은 일반·초진 공통.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6년 10월 19일 입법예고)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의 30일 예외, 이해관계는 어떻게 엇갈리나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은 30일 예외다. 검토 단계에서 알려졌던 1회 한정 30일 안은 입법예고안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달라진 점은 두 가지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까지 합쳐 1회로 센다고 명시했고, 이력 확인 방법은 고시로 넘겼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김미영 대표는 인슐린이 개인별 용량에 맞춰 3개월분씩 처방되는 일이 많아 7일 제한이면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에 장기 복용하던 약은 처방·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처음 본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약물 부작용과 진단 지연의 위험을 “30일 동안 방치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초진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의견은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낼 수 있다.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기한은 11월 2일이다.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되지만 시행규칙 세부 기준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추가로 처방을 금지할 의약품은 고시로 정하는데, 이 고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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