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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추석 당일엔 1,581곳

보건복지부가 9월 21일 발표한 추석 연휴(9월 24~27일) 나흘간 대책을 보면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하고, 병원·의원·보건소 등 하루 평균 3,495곳과 약국 4,383곳이 문을 열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8,294곳이다. 다만 추석 당일인 25일에 문을 열 병원과 의원은 1,581곳으로, 연휴 첫날인 24일 4,583곳의 3분의 1 수준이다. 문 여는 곳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www.e-gen.or.kr)이나 129·120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당일엔 문 여는 병·의원이 얼마나 줄어드나

복지부가 낸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계획)」 표를 보면 하루 평균 8,294곳은 나흘을 고르게 나눈 값이 아니다. 문을 열 병원과 의원은 24일 4,583곳에서 25일 1,581곳으로 줄었다가 26일과 27일에 다시 늘어날 계획이다. 약국도 흐름이 비슷하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일자별 추이 그래프, 추석 당일 25일 1,581곳으로 급감
병원과 의원을 더한 수. 응급의료기관 416곳·응급의료시설 113곳은 나흘 모두 같아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26년 9월 21일 발표, 계획 기준)

두 기관까지 더한 전체 총계로 봐도 24일 1만 1,781곳에서 25일 5,231곳으로 절반 아래가 된다. 표 제목에는 괄호로 ‘계획’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확정된 운영 실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계획)
구분 9/24(목) 9/25(금·추석) 9/26(토) 9/27(일)
병원 738 341 661 579
의원 3,845 1,240 2,670 2,584
약국 6,378 2,894 4,453 3,807
총계(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포함) 11,781 5,231 8,472 7,689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로 가면 되나

줄어드는 곳은 동네 병원과 의원이지 응급 대응 체계가 아니다. 응급의료기관 416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은 나흘 내내 같은 수로 24시간을 유지한다. 손가락 절단 같은 특수외상은 전국 권역외상센터 등 17개가, 소아 응급은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 맡는다.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도 출동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난거점병원 45개소의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119구급상황센터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조를 강화한다.

그래서 복지부는 경증 환자에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용 면에서도 이유가 있다.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9월 13일 진료분부터 적용해 온 기준이라 이번 대책에서 새로 생긴 조치는 아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같은 날 부산대병원 간담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 소방본부·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한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연휴에 진료받으면 평일보다 얼마나 더 내나

문이 열려도 값은 평일과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공휴일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본진찰료 등에 30%가 가산되고, 약국도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 등에 같은 비율이 붙는다. 이번 복지부 발표에 진료비 제도를 바꾸는 내용은 없고, 가산은 평소 공휴일에도 적용되던 기존 제도다.

65세 이상은 부담이 계단식으로 뛴다. 심사평가원 기준으로 의원 외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 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고정되고, 1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는 총액의 10%, 2만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는 20%, 2만 5,000원을 넘으면 30%를 낸다. 심사평가원 기준을 적용한 계산 예시로는 올해 의원 초진진찰료(평일 주간 1만 8,840원)만 받으면 10% 구간이라 약 1,800원이지만, 공휴일 가산으로 약 2만 3,300원이 되면 20% 구간으로 넘어가 약 4,600원이 된다. 같은 정액제는 치과의원과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외래에도 적용된다.

문 연 병원과 약국은 어디서 확인하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E-Gen)’ 누리집과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지역별로 문 여는 병원·약국을 찾을 수 있다. 전화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시·도 콜센터 120에 문의하면 되고, 각 지방정부 누리집과 재난안전문자·재난방송 자막으로도 안내한다. 증상이 심각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손. 자료사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 자료사진 (Pixabay)

복지부는 표의 숫자가 모두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각 시·도에서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 등을 통해서도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나 의료기관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방문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진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를 대책 기간으로 잡고,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3곳을 더해 총 74곳을 지정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하루 평균 1,509곳이고, 소아 응급은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이 따로 맡는다.

10월부터는 복지부와 소방청이 이번에 정비를 마친 시·도별 이송지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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