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8년간 법정 기준보다 13조 원 적었다…예정처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낸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이 2020~2027년 8년 모두 법정 기준(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 못 미쳤고, 미달액 합계가 13조73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027년 예산안의 지원액은 11조7,923억 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 95조9,208억 원의 12.3%이며, 법정 기준을 채우려면 1조6,366억 원이 더 필요하다.

지원율은 8년 내내 11.5~12.3% 범위에 머물렀다. 2026년에는 11.9%로 전년(12.1%)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법정 기준과 벌어진 차이는 2020년 2.5%포인트에서 2027년 예산안 기준 1.7%포인트로, 7년 동안 0.8%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연도별 미달액은 1조5,013억~1조9,459억 원이었고 가장 컸던 해는 2026년이다. 8년 합계 13조731억 원은 2025년 말 누적준비금 30조2,217억 원의 43.3%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정 기준 14%는 일반회계 몫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6%)은 별도 기준이어서, 예정처는 기금 6%와 실제 지원율의 차이를 일반회계 미달과 같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 조항은 2027년 12월 31일 효력이 끝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한다. 2023년 개정 부칙은 이 조항의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고, 기한은 2011년·2016년·2017년·2023년 네 차례 연장됐다. 예정처는 조문이 “예산의 범위”와 “상당하는 금액”으로 쓰여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며, 그 결과 “과소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늘어난 대목도 있다. 2027년 일반회계 지원 예산안은 전년보다 9.4% 늘었고, 12.3%는 8년 중 가장 높다. 건강보험은 2021~2025년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냈지만 흑자 폭은 2023년 4조1,276억 원에서 2025년 4,996억 원으로 줄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지원율이 11.9%에서 12.3%로 올랐다고 설명하면서 “한꺼번에 14%를 다 이렇게 증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9월 말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4건은 일몰 조항을 없애고, 1건은 효력을 2032년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법정 기준에 도달하는 시기와 연도별 목표 지원율을 담은 이행계획을 마련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제언했다. 남은 절차는 조항 효력이 끝나는 2027년 12월 31일 전에 이 5건이 국회 심의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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