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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기요금 1단계 200kWh로 축소…9,460원 더

9월 1일 사용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하계 구간에서 기타계절 구간으로 돌아간다. 1단계 상한이 300kWh에서 200kWh로, 2단계 상한이 450kWh에서 400kWh로 좁아진다. 단가와 기본요금은 그대로여서 같은 350kWh를 써도 전기요금은 48,330원에서 57,790원으로 9,460원 늘어난다.

바뀌는 건 구간을 가르는 사용량 기준뿐이다. 전력량요금은 1단계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원/kWh)으로 계절과 무관하게 같고, 기본요금도 910원·1,600원·7,300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그 구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 달라진다. 하계(7~8월)에는 300kWh 이하·301~450kWh·450kWh 초과로 나뉘던 구간이, 기타계절(1~6월·9~12월)에는 200kWh 이하·201~400kWh·400kWh 초과로 좁아진다.

같은 350kWh를 썼는데 왜 9,460원이 더 나오나

1단계 상한이 100kWh 줄면서 그만큼이 단가 120.0원 구간에서 214.6원 구간으로 옮겨간다. 100kWh × 94.6원 = 9,460원이다. 350kWh를 쓰는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하계 48,330원에서 기타계절 57,790원으로, 딱 이만큼 늘어난다. 450kWh를 쓰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69,790원이던 요금이 89,585원으로 19,795원 오르는데, 400kWh를 넘는 50kWh가 214.6원에서 307.3원 구간으로 넘어가며 4,635원이 더 붙고 기본요금도 1,600원에서 7,300원으로 5,700원 오르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한 값이다. 실제 고지서에는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이 더해지고 그 합계에 세금과 기금이 붙는다.

전기요금 하계 구간과 기타계절 구간 사용량별 비교, 350kWh와 450kWh 요금 차이
자료: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력 요금표(2026년 9월 1일 기준, 기본요금+전력량요금 기준, 부가세·기금 제외)

월 200kWh 이하만 쓰는 가구는 이번 환원과 무관하다. 1단계 안에 머무르는 사용량이면 하계든 기타계절이든 요금이 똑같아 차액은 0원이다. 다만 계절 구분은 사용일 기준이라, 검침 기간이 8월과 9월에 걸치는 가구는 한 장의 청구서에 두 계절 요금이 사용일수 비율로 나뉘어 담긴다. “9월 1일 사용분부터”라는 표현과 “9월에 받는 청구서”는 다른 이야기인 셈이다.

가정용 전기 플러그와 코드, 전기요금 계절 구간 변경. 자료사진
가정용 전기 플러그. 자료사진 Pixabay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월 2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 조치는 9월까지 이어진다. 7~8월에만 걸렸던 누진구간 완화와는 적용 기간이 다르다. 가구당 평균 할인액이 얼마인지는 이번에도 공식 수치로 나오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뮬레이션을 했으나 소액이어서 별도로 수치를 뽑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계 구간은 한전 요금표에 기타계절과 나란히 상시 편성돼 있어, 내년에도 7월 1일이면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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