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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pb 이상 금지…EU, 10일부터 화장품 PFHxA 제한

유럽연합(EU)이 2024년 9월 공포한 PFHxA 제한 규정이 2026년 10월 10일부터 화장품에 적용된다. PFHxA와 그 염의 합계가 25ppb(0.025ppm) 이상이거나 PFHxA 관련 물질의 합계가 1,000ppb(1ppm) 이상인 화장품은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농도는 균질 물질 기준으로 잰다. 10일 전에 이미 출시된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새로 나온 규제는 아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4년 9월 19일 채택해 20일 관보에 실은 위원회 규정 (EU) 2024/2462가 REACH(EU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제도) 부속서 XVII에 엔트리 79를 추가했다. 규정은 2024년 10월 10일 발효됐고, 화장품에는 24개월 전환기간을 뒀다. 공포에서 적용까지 750일이 걸린 셈이다.

대상은 과불화화합물(PFAS) 가운데 하위군 하나다. 관보 전문은 PFHxA가 REACH의 ‘매우 잔류성’ 기준을 크게 넘고 물에서 잘 이동한다고 적었다. 다만 같은 전문에 따르면 PFHxA 자체는 EU에서 등록·사용되지 않는다. 규정은 분자 구조상 분해되거나 변환돼 PFHxA가 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염을 겨냥한다. 25ppb와 1,000ppb는 각각 따로 따지는 합계 기준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값 이상이면 금지된다.

EU 화장품 PFHxA 제한 대상인 화장품 원료와 용기. 자료사진
화장품 원료를 담은 용기. 자료사진 (Pixabay)

EU 화장품 PFHxA 제한, 10일 전 출시분은 제외

규정 제7항은 2026년 10월 10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물품과 혼합물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전문은 공급자가 출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판매 가능 기한은 규정에 적혀 있지 않다. 같은 날에는 화장품 말고도 일반 소비자용 의류·액세서리의 섬유·가죽·모피, 신발, 식품 접촉용 종이·판지, 소비자용 혼합물에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적용일 대상 근거(엔트리 79)
2026년 4월 10일 훈련·시험용 소방포, 공공 소방대용 소방포(일부 예외) 제4항
2026년 10월 10일 화장품, 일반 소비자용 의류·액세서리 섬유·가죽·모피, 신발, 식품 접촉용 종이·판지, 소비자용 혼합물 제1항
2027년 10월 10일 그 밖의 일반 소비자용 섬유·가죽·모피 제2항
2029년 10월 10일 민간항공(공항 포함) 소방포 제5항

자료: 위원회 규정 (EU) 2024/2462. 각 날짜 전에 출시된 제품은 적용 제외

의료기기와 체외진단기기 등은 제외 대상으로 열거됐지만 화장품은 그 목록에 없다.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을 보면 한국의 EU 화장품 수출은 올해 8월 1~25일 1억3,000만 달러로 106.6% 늘었고, 9월 1~25일에는 1억7,000만 달러로 110.4% 늘었다(잠정).

같은 규정에 따라 그 밖의 소비자용 섬유·가죽은 2027년 10월 10일부터, 민간항공 소방포는 2029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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