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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의무화…인증은 어디서 받나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인증 단계 기간이 10월 17일로 끝나고, 18일부터 인증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할랄 인증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한국 기업의 인증 절차는 그대로다. 한국 화장품 수출 기업은 지금처럼 국내 인증기관의 상호인정을 활용한 교차인증과 현지 심사기관을 거치는 직접인증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

10월 18일부터 무엇이 의무화되나

인도네시아 정부령 PP 42/2024 제161조에 따르면 화장품과 화학제품, 유전자변형제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 단계 기간은 2021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17일까지다. 기간이 끝나는 18일부터 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BPJPH 청장은 지난 6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할랄 의무화가 국내 제품뿐 아니라 수입 제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품목마다 적용 시점은 다르다. 국내 중견·대기업 식품은 이미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10월 18일에 새로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 건 화장품(수입·국내 모두)과 소·영세기업 식품 등이다. 의약품은 품목별로 시점이 갈린다.

품목 단계 기간 종료일
식품(국내 중견·대기업) 2024년 10월 17일
화장품·화학제품·유전자변형제품, 소·영세기업 식품, 천연물의약품·준의약품·건강기능식품 2026년 10월 17일
일반의약품 2029년 10월 17일
전문의약품 2034년 10월 17일

자료: 인도네시아 정부령 PP 42/2024 제160·161조 기준

가기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석연구원은 지난 10일 한국무역협회 세미나에서 의무화 이후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에는 “비할랄(Non-halal) 표시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 스카이라인. 할랄 인증 의무화 대상 시장 자료사진
자카르타 도심 스카이라인. 자료사진 (Pixabay)

식약처·BPJPH 양해각서로 무엇이 달라지나

식약처와 BPJPH는 9월 18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에서 할랄 제품 인증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다. 협력 분야는 세 가지로, 할랄 제품 보증을 위한 기술·인적자원 협력, 양국 할랄 인증기관 정보 공유, 할랄 인증제도·정책의 정기적인 정보 교류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도네시아를 “K-푸드와 K-뷰티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핵심 할랄시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력 내용 어디에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할랄 인증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정보 공유와 정책 교류를 위한 협력 채널일 뿐, 상호인정협정(MRA)과는 성격이 다르다.

식약처는 K-푸드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가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설명은 식품 분야를 전제로 한 것으로, 화장품까지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화장품 기업은 어디서 인증을 받나

인증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국내 할랄인증기관이 BPJPH와 맺은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는 교차인증이 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 21일 연 세미나에 따르면, 교차인증은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고 인증도 빨리 딸 수 있다. 대신 활용 범위가 상호인정협정 내용에 묶인다. MUTU International 등 BPJPH가 인정한 현지 할랄심사기관(LPH)을 거치는 직접인증은 절차가 복잡하고 무슬림 할랄 감독자 지정 같은 요건도 따른다. 그 대신 현지에서 신뢰도가 더 높다.

같은 세미나에서는 BPJPH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국내 할랄인증기관이 6곳이지만 기관마다 인정 품목이 달라, “식품·음료·도축만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서는 화장품 교차인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나왔다. 앞서 10일 열린 한국무역협회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가기경 KTR 수석연구원은 국내 상호인정 기관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관별 인정 품목 범위가 다른 만큼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인정협정 유효기간이 3년 안팎이라 주기적으로 갱신도 해야 한다.

가기경 연구원은 선적 전 할랄 제품 보증 보고서(LPPH) 등 새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LPPH는 수출 제품이 할랄 인증·표시 요건에 맞는지 선적 전에 확인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수출은 얼마나 늘었고, 정부 지원은 어디까지 왔나

대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은 2024년 1억3,659만 달러(전체 13위, 점유율 1.3%)에서 2025년 1억6,807만 달러(13위, 1.5%)로 23.1%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잠정치 기준 9,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0% 증가했다(15위, 점유율 1.3%). 식약처가 관세청 자료를 취합한 통계여서 관세청이 직접 발표하는 수치와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대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액 연간 추이 차트,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관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자료 취합)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으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 30곳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규정을 분석해 할랄에 적합한 원료 약 4,000종의 정보도 지원한다. 비용은 식약처가 전액 부담한다. 7월에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민관 합동 지원단 27명을 인도네시아에 보냈다. 지원단은 BPJPH 고위급 회의에서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과 이미 인증받은 제조소의 중복 실사 면제를 의제로 올렸다. 두 사안의 합의 결과는 이번 9월 양해각서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인도네시아가 K-소비재 진출 잠재력은 크지만 “인증 등 현지 제도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을 마쳤는지, 7월에 올린 의제가 어떻게 합의됐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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