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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KTX 예매부터…10월 달라지는 생활 제도 5가지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을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예매 가능 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넓히면서다.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도 같은 날 각각 9%씩 조정된다. 8일에는 임금체불 법정형이 높아지고, 29일에는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이 없어진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행일 순으로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을 늘린 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준비 방식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보통 출발 2개월 전부터 항공권을 사는데, 국내 철도는 그동안 1개월 전에야 예매가 열려 시점이 어긋났다. 방한 외국인의 철도 이용은 올해 8월까지 66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이 2개월 전으로 확대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내 철도 여행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버스는 정부가 정한 운임 상한 자체가 오르는 구조다. 노선마다 실제 요금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버스 업계는 지난해부터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국토교통부는 원가와 이용자 부담을 따져 그보다 낮게 상한을 정했다. 운임 조정의 배경에는 승객 감소가 있다. 2019년 208개였던 고속버스 노선은 지난해 164개로 줄었고, 시외버스 하루 승객은 같은 기간 54만명에서 27만명으로 절반이 됐다.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9% 조정 관련 고속버스. 자료사진
자료사진: 고속버스
시행일 무엇이 바뀌나 소관
10월 1일(목) KTX 등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 출발 1개월 전 → 2개월 전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10월 1일(목)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각각 9% 조정 국토교통부
10월 8일(목) 임금체불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10월 29일(목)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삭제 성평등가족부
10월 29일(목)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행정안전부

퇴직급여 체불 처벌은 이미 지난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요건만 사라진다. 양육비 채권이 있고,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여서 한부모가족이라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후순위로 등재돼 재혼가정 여부가 드러나는 문제를 세대원 등재순위를 바꾸는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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