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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없어지는 건 해관 기업 등록…제품 등록은 그대로

중국 해관총서가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해 2026년 12월 1일 시행한다(해관총서령 제284호, 5월 6일 공포). 이번에 없어지는 것은 수입업체와 수출 생산기업의 해관 등록이고, 특수화장품 등록과 일반화장품 비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소관으로 그대로 남는다.

15년 만이라는 기간은 2011년 8월 10일 제정된 옛 규정이 이번에 함께 폐지되는 데서 나온다. 다만 등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 규정 제6조는 수입 화장품이 특수화장품 등록이나 일반화장품 비안을 마쳐야 한다고 못박았고, 해관이 그 정보를 전자데이터로 자동 대조해 검증하도록 했다. 등록 정보와 실제 제품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해관이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인 셈이다.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들어오나

폐지되는 항목과 새로 들어오는 항목은 짝을 이룬다. 수입업체·수출 생산기업의 해관 등록과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한 특별관리는 없어지는 대신, 해관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검사 대상과 강도를 정한다. 시험·연구개발·홍보용 샘플 검사는 합리적 범위의 수량이면 면제되지만, 그 대신 유통 기록을 남기고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검사 장소도 입항 항구에서 수입업체가 신고한 목적지로 옮겨가는 대신, 수입 화장품은 사용기한 만료 후 1년(사용기한이 1년 미만이면 2년)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 하고 신용관리와 분류관리 대상이 된다. 안전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관에 보고해야 하고, 해관은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 필요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이번 규정이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소매수입하는 화장품과 전시품으로 신고하는 화장품은 별도 규정을 따르고, 비누는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치약과 화장품 반제품은 준용 대상이다.

창고에 쌓인 수입 상자와 물류 선반, 중국 화장품 통관·검사 절차 관련. 자료사진
수입 물품 보관 창고. 자료사진. Pixabay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중국 수출 시 절차 부담을 낮추는 대신 위험 관리와 기록 요건을 강화했다. 등록 정보와 라벨 관리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라벨 검증의 구체 요건은 해관총서가 따로 정하기로 돼 있어 시행 전에 나올 수 있다. 공포(5월 6일)에서 시행(12월 1일)까지는 일곱 달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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