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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중단하고 반품”…황새치 카드뮴 기준 초과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일 보도참고자료에서 경기도 광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가 제조·판매한 ‘황새치'(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검출량은 1kg당 0.3mg으로, 기준(0.2mg/kg 이하)의 1.5배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 01. 05.’로 표시된 제품 한 종류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품명(식품유형) | 황새치(기타 수산물가공품) |
|---|---|
| 제조업체 |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경기도 광주시) |
| 제조일자 | 2026. 01. 05. |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 내용량 | 10kg |
| 생산량 | 50kg |
| 검사 결과 | 카드뮴 0.3mg/kg 검출(기준 0.2mg/kg 이하) |
| 회수 등급 | 2등급(식품안전나라 회수 정보)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았다. 이 제품과 관련한 건강 피해 사례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는다. 한바다푸드의 다른 제품이나 제조일자가 다른 황새치는 이번 회수 대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식품안전나라 회수 정보에는 바코드가 없다. 집에 있는 제품이 해당하는지는 제품명, 업체명, 제조일자 ‘2026. 01. 05.’, 내용량 10kg 표시를 하나씩 맞춰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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