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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땅콩 회수…총 아플라톡신 기준 2.6배, 1kg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7일 경기 파주시 식품소분업체 주식회사 너트리가 소분·판매한 ‘국산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유형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이고 회수 대상은 내용량 1kg에 소비기한이 ‘2027. 6. 22.’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아플라톡신은 38.4㎍/kg 검출돼 기준 15.0㎍/kg 이하의 약 2.6배였다. 이 가운데 아플라톡신 B1은 32.4㎍/kg으로, 기준 10.0㎍/kg 이하의 약 3.2배다.

볶음땅콩 회수 아플라톡신 기준과 검출치 그래프, 총 아플라톡신 38.4㎍/kg, B1 32.4㎍/kg
총 아플라톡신은 B1·B2·G1·G2의 합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9월 17일)

총 아플라톡신은 B1, B2, G1, G2 네 종류를 합해 따지는 검사항목이다. 식약처는 아플라톡신을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라고 설명했다.

검사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는 경기도 파주시가 맡았다. 식약처가 공개한 물량은 생산량 기준 423kg으로, 1kg 제품 423개다.

같은 업체의 다른 제품이나 소비기한 표시가 다른 제품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에 볶음땅콩이 있다면 포장에서 제품명과 소비기한 표시부터 맞춰보면 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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