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광고에 위해정보 안내…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30일 공포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사이버몰에서 구매대행 수입식품을 광고할 때 식약처가 게시한 위해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이 5년 이내에 다시 들어올 때 받는 정밀검사도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20회 이내로 늘어난다(종전 5회까지). 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공포일인 30일부터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안내 문구가 가리키는 곳은 식약처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이다. 이 목록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이 2026년 9월 기준 누적 4,999개 올라 있고,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이 공개돼 있다. 4,999개는 누적 공개 수로, 이번 개정으로 새로 적발된 숫자가 아니다. 광고에 문구를 넣지 않은 업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데, 이 처분 규정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제품의 위해정보를 확인해 더 안전하게 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밀검사 20회는 누구에게 적용되고 공포일부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20회가 모든 부적합 이력 식품에 붙는 것은 아니다. 대상은 수입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식품 가운데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20회 이내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다. 그 밖의 경우는 종전대로 5회까지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과 등급별 횟수는 고시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이력이 있는 제품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규제를 푸는 쪽이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식품 중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됐다. 식품 제조업체는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국제정세 변동으로 원료 수입이 어려울 때 다른 업소가 수입한 원료의 용도변경 공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입·판매업 창업자는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다.
| 대상 | 달라지는 점 | 시행 |
|---|---|---|
| 해외직구 소비자 | 구매대행 사이버몰 광고에서 식약처 해외직구 위해정보 안내 문구 확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
|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 광고에 안내 문구 포함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
|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 위해 우려 낮고 반복 수입되는 식품 수입신고 자동화 수리 확대 | 9월 30일 |
| 부적합 이력 제품 수입자 | 5년 이내 재수입 시 위해 우려 있으면 정밀검사 최대 20회(종전 5회까지)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이후 부적합 처분분부터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총리령 제2158호 부칙 (2026년 9월 30일 공포)
20회가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위해도 등급과 등급별 횟수를 정할 식약처 고시가 나와야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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