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3.7% 인상 확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확정했다. 현행 10,320원에서 380원(3.7%) 올랐고,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이다. 2026년 7월 14일 의결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3년 만이다. 적용 대상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로, 이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
어떻게 결정됐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이루어졌다. 이번 의결에서 노사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노동계는 10,730원(4.0% 인상)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10,700원(3.7% 인상)을 주장했다. 재적 27명 중 경영계 안이 과반인 15표를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 표결까지 노사가 제시액을 좁히는 과정이 이어졌고, 마지막까지 남은 격차는 시급 30원이었다. 공익위원들은 표결에서 경영계 안 쪽에 섰다.
3년 만의 3%대 인상, 어떤 의미인가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정책의 변화 방향이 분명하다. 2023년 5.0%에서 2024~2026년 1~2%대로 낮아졌다가, 2027년 3.7%로 올라섰다. 3년 만에 3%대에 복귀한 것이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세부 인상률은 위원회가 공표한 구간(1~2%대)으로만 확인되며, 개별 수치는 이번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는 물가 상승과 반도체 등 고급기술직 중심의 임금 상승 속도가 거론된다. 경제 여건의 변화와 근로자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노사 양쪽은 어떻게 보는가
경영계는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중소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3.7%는 노동계가 요구한 4.0%보다 낮아, 경영계도 절충안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들며 4.0% 이상을 다시 주장했으나, 공익위원이 경영계 쪽으로 기울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 결정을 공식 고시해야 하고, 고시를 거친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월급으로는 얼마나 오르는가
시급 380원 인상이 월급으로는 몇 만 원인가. 계산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다. 이 기준으로 월 79,420원이 늘어난다(380원 × 209시간 = 79,420원). 2026년 월 215만 6,880원(10,320원 × 209)에서 2027년 223만 6,300원(10,700원 × 209)으로 오르는 셈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95만 원(79,420원 × 12개월 = 953,040원) 규모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2027년 1월 급여부터 이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