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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대 21…미 하원 금융위,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통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치하는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 H.R. 8957)’ 수정안을 찬성 28표, 반대 21표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무부 안에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을 두고, 여기 담긴 비트코인은 취득 방법과 관계없이 법 시행일부터 최소 20년 보유하도록 했다.

준비금에 담기는 것은 연방정부가 형사·민사 몰수로 확정 취득한 물량 등 정부가 이미 보유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 비축분을 따로 만들어 관리한다. 보유기간에는 매각과 스왑, 담보 설정이 모두 금지되지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은 시행 1년 안에 연구해 의회에 권고하도록 했다.

각 연방기관은 법 시행 60일 안에, 그 뒤로는 해마다 보유·압수한 디지털자산 현황을 재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준비금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국가안보나 법원 명령 같은 예외를 빼면 매각할 수 없고 설치된 뒤에는 30일 안에 재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주(州) 정부가 재무부 준비금 안에 분리계정을 두고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행 1년 안에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때도 소유권은 주가 그대로 갖는다.

금색 비트코인 실물 모형 코인 클로즈업. 미 하원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자료사진
비트코인을 형상화한 실물 모형 코인. 자료사진 (Pixabay)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한 문안에 정부가 새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권한은 담기지 않았다.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예산 중립적으로 추가 취득할 방안을 연구해 보고하도록 했을 뿐이며 차입이나 담보 설정, 새로운 과세, 적자 지출로 비트코인을 사는 권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준비금 현황은 매년 보고서로 공개하고 독립 제3자 감사인이 검증하며 감사원장이 감독하도록 했는데, 지난 5월 발의 당시 분기별이던 공개 주기는 이번 수정안에서 연 1회로 바뀌었다. 법안은 정부에 개인의 비트코인을 압수할 권한을 새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의회 의견으로 명시하고, 개인이 자기 자산을 직접 보관(self-custody)할 권리를 확인했다.

보유기간이 끝나기 2년 전에는 의회에 처분 권고안을 내야 하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2년마다 최대 10%까지 매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회의에서 워터스 의원이 낸 수정안은 찬성 21표, 반대 28표로 부결됐다. 위원회 의결은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오르기 전 단계로, 본회의 표결과 상원 표결, 대통령 서명이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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