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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월부터…건강기능식품 도안, 청록색에서 붉은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해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을 청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꾸고 체크 표시를 더했다(고시 제2026-66호). 새 기준은 2028년 1월 1일 시행되며 그날부터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수입을 위해 선적한 것 포함)하는 제품에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캡슐. 자료사진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캡슐(자료사진). Pixabay

식약처는 개정 이유로 건강기능식품과 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비슷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오인·혼동을 막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고시일(9월 15일)부터 시행일(2028년 1월 1일)까지 준비 기간은 1년 4개월이다. 식약처는 HACCP 도안과 비슷했던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바꾸고 체크 표시까지 더해 차별화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붉은색 도안과 체크 표시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일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이번에 확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주표시면에 15×15㎜ 이상 크기로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포장 바탕색이 도안과 비슷해 가독성을 확보해야 할 때는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고 포장 면적이 150㎠ 이하이면 도안 크기를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색상 예외 단서는 지난 7월 행정예고 이후 새로 추가됐다. GMP 도안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적용받는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별도의 임의 표시다. 도안 대신 “건강기능식품” 문구만 표시하는 제품은 이번 색상 변경 대상이 아니다.

시행 전에 만든 제품이라도 업체가 원하면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1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도안 개정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 이후에도 기존 도안 제품과 새 도안 제품이 한동안 매장에 함께 놓일 수 있다. 이 고시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만든 제품은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진열·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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