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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착색 줄기상추(궁채), 국내에도 들어왔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1일 중국 간쑤성 위중현에서 식용색소를 입힌 줄기상추(궁채)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다.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 18건과 9월 7일부터 검사를 강화한 통관 단계 3건에서도 식용색소는 나오지 않았다.

중국 간쑤성에서 식용색소를 쓴 줄기상추가 유통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식약처가 대응에 나섰다.

간쑤성 위중현 53곳 점검에서 6개 기업이 식품첨가물 위법 사용으로 입건

사건은 중국 간쑤성 란저우시 위중현에서 시작됐다. 한 식품 분야 콘텐츠 제작자가 현지 채소 창고 여러 곳을 취재해, 일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에 담근 줄기상추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알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지역 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위중현 농업농촌국과 시장감독관리국은 9월 5일 통보에서 최근 현 내 채소 수매·저장 사업자 53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이 가운데 6개 기업이 수매 단계에서 식품첨가물 ‘과록(果绿)’을 위법하게 쓴 사실이 확인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자에게는 집단 면담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지 보도를 보면 압수된 줄기상추 11.8톤은 이미 폐기됐다.

과록은 브릴리언트블루와 타르트라진, 식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법 식품첨가물이다. 다만 신선 채소에는 쓸 수 없는 물질이다. 업체들은 이를 줄기상추에 썼다. 난징농업대학교 식품과학기술대학 샤오훙메이 교수는 착색제가 “제품의 결점을 가려 소비자가 신선도를 잘못 판단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수입 이력 있는 포장업체 전부에서 18건 수거, 통관은 매 수입 때마다 검사

식약처는 9월 7일부터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줄기상추를 수입할 때마다 식용색소 검사를 강화했다. 이는 통관되는 수입 건마다 빠짐없이 검사한다는 뜻이다. 9월 8일에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 8건을 긴급 수거해 검사했고 식용색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1차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8건 외에도 유통 중인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문제 지역은 ‘간쑤성’까지만 좁혀져 있었다. 식약처는 “중국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9월 11일 발표에서 식약처는 사건 발생지를 위중현으로 좁혔다. 국내 수입 이력이 있는 모든 중국산 줄기상추 포장업체를 대상으로 수거한 18건과 검사 강화 이후 통관에서 검사한 3건의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21건 전부 불검출이었다.

허용 첨가물도 신선 채소엔 못 쓴다…한국은 자연상태 농산물 색소 금지

위중현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독성이 아니라 신선 채소에는 쓸 수 없는 첨가물을 썼다는 점이다. 중국의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정한 국가표준 GB 2760-2024에 따르면 과록은 합법 식품첨가물이지만 사용 범위에 신선 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하이시 식품안전연구회 류사오웨이 전문가위원은 두 성분이 “특정 식품군에만 사용이 허용된다”며 줄기상추에 쓴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색소를 장기간 섭취하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는 중국 현지 기준의 일반론이고 국내 검사에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위중현 농업감시센터 관계자는 “색소 외에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샤오훙메이 교수가 품질을 속이는 문제를 짚었다면, 류사오웨이 위원은 사용 규정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식약처는 9월 8일 발표에서 자연 상태의 농산물에는 식용색소를 비롯한 어떤 색소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2주 전 포름알데히드 배추와 같은 순서, 대사관 확인까지 4일

두 사건 모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이 대응을 맡았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유통안전과(과장 남백상)와 수입검사관리과(과장 김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과장 이은주)가 함께 조사했다. 줄기상추 대응은 2주 전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 때와 같은 순서를 밟았다.

단계 배추(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줄기상추(간쑤성 위중현)
통관 강화 개시 8월 24일 9월 7일
1차 결과 발표 8월 26일 통관 8건 불검출 9월 8일 유통 8건 불검출
유통 수거 결과 8월 27일 82건 불검출 9월 11일 18건 불검출
대사관 확인 8월 31일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9월 11일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5건(2026년 8월 26일~9월 11일)

통관 강화부터 대사관 확인까지 걸린 기간은 배추가 7일, 줄기상추가 4일이었다. 배추 사건은 확인 경로도 바뀌었다. 8월 26일에는 “중국 정부와 소통하여” 확인 중이라고 했다가, 8월 31일에는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

식품 검사 실험실에서 곡물·채소 시료를 분석하는 모습. 중국산 줄기상추 착색 논란 관련 자료사진
식품 시료 검사 장면. 자료사진 (출처: Pixabay)

같은 사건을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보름 전 포름알데히드 배추가 적발된 데 이어 “착색제를 사용한 줄기상추까지 유통되면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농산물의 주산지 및 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해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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