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0만 명 새로 받는 기초연금…2027년 소득기준 개편

직업연금(공무원·군인·교사·우정사업)을 받으면서 소득이 낮은 노인 약 40만 명이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2만 원이다.

개편 배경: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사각지대’

기초연금은 원래 공적연금(국민연금·직업연금) 미가입자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직업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있다고 판단돼 기초연금 수급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정도의 직업연금만 받는 저소득 노인 중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가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없었다.

이번 개편은 직업연금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실제로 낮은 노인을 포용하려는 정책이다. 약 40만 명의 저소득 직업연금 수급 노인(배우자)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자료사진 / Pixabay

소득기준과 신청 자격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2만 원이다.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자산을 월 보유액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것으로, 실제 소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구분 2026년 기준(월)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

자산은 주택·현금·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보유액과 소유 형태에 따라 계산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어도 금융자산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직업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노인은 신청 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부부 중 한 명만 직업연금을 받는 경우,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직업연금 수급 노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행 일정과 입법 절차

기초연금 소득기준 개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입법 과정을 거쳐 2027년 시행을 목표하고 있으나,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지급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저소득 노인을 새로 포함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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