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생부 상업 거래 7월 29일 금지…5년 징역 벌금 규정

7월 29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가 시행되면서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학생부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학생부를 바탕으로 유료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대상에는 학원과 개인 컨설턴트, 에듀테크 기업 등 상업 목적의 모든 주체가 포함된다.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등 대형 학원들은 이미 학생부 기반 상담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상태다.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진학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상담 장면
학생 진로 상담 장면. 자료사진. 출처: Pixabay

학부모들은 어디로

교육부는 공공 상담 서비스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함께학교’ 플랫폼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상담팀이 진로와 학업 설계를 무료로 제공한다. ‘어디가’ 포털은 대입 정보 및 진학 상담을 제공하며 매주 목요일에 250명의 신청을 접수해 2주 내 답변하는 방식이다. 공공 서비스의 용량에 한계가 있지만, 현직 교사 상담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고려하면 사전 신청이 권장된다.

시행까지 약 2주가 남았고, 두 달 뒤인 9월에는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공공 상담 서비스에 조기에 신청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한편 학원들은 학생부 미수집 상담으로의 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법적 경계에 대한 교육부 유권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법 시행 직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추가 안내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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