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특허 표시 634건 허위…81%는 이미 소멸된 권리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몰 7곳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조사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634건 가운데 626건(98.7%)은 특허권 표시와 관련이 있었다.
디자인권은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 1건(0.2%)씩이었다. 문제가 여러 권리에 고르게 퍼져 있다기보다 특허권을 표시하는 관행 쪽에 몰려 있다.
소멸된 권리 514건·존재하지 않는 번호 73건…적발 634건의 유형
허위표시 유형은 여섯 가지로 나뉜다. 기간이 만료되거나 거절돼 이미 효력을 잃은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적은 경우는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를 한 경우는 30건(4.7%),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는 11건(1.8%), 출원 중인데 등록된 권리처럼 표시한 경우는 4건(0.6%),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는 2건(0.3%)이었다. 적발 634건의 8할 이상을 차지한 514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적은 73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제품 유형별로는 헤어케어가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스킨케어 97건(15.3%), 보디케어 91건(14.3%), 클렌징 67건(10.6%)이 뒤를 이었다. 양 기관은 탈모 방지 효과나 성분을 강조한 제품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수치는 제품 유형별 적발 건수의 분포일 뿐, 제품군마다 조사한 게시글 수가 공개되지 않아 제품군별 위반율로 볼 수는 없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가 2025년 1월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이 표시 방법과 위반 사례를 교육받은 뒤 온라인몰에서 의심 사례를 직접 찾아냈고, 지식재산처 허위표시 신고센터도 함께 참여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적발된 634건은 전수 표시개선 안내와 시정 조치가 끝났고, 양 기관은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반복되면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올바른 표시는 지식재산권 등록번호와 함께 발명의 명칭, 등록증을 함께 나타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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