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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마감…통장별 조건은 제각각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옛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이 2026년 9월 30일 끝난다. 이 기한은 당초 2025년 9월 30일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29일 발표를 통해 1년 늘렸다. 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전환 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 1일 시행됐다.

발행일인 9월 8일부터 마감일(9월 30일)까지는 달력으로 23일, 그중 주말을 뺀 평일은 17일이다. 추석 연휴 중 평일인 이틀(9월 24일·25일)을 다시 빼면 은행 창구를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은 약 15영업일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부금은 85㎡ 이하 민영…통장마다 다른 조건

세 통장은 전환 전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부터 다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전환하면 세 통장 모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느 쪽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도입하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만 실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의 실적은 그대로 이어지고, 새로 열리는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부터 다시 쌓인다.

통장 종류 전환 전 청약 가능 국민주택 청약 시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저축 국민주택 기존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 인정(선납·미납 회차 제외)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예금 민영주택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납입금부터 인정 기존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납입금부터 인정 기존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실적 인정 조건은 취급은행 공식 상품안내 기준

동전 더미 위에 자라난 새싹과 저금통. 청약통장 전환 절차와 저축 자료사진
자료사진 Pixabay

전환 신청은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지만, 은행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유지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다른 은행으로 옮겨 전환할 수 없다. 전환을 마치면 이전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이 제한된다.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환을 마쳐야 하는 기준일이 통장 종류에 따라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거래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영업점을 이용할 수 없고, 전환 신청은 9월 30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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