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43.2%…영유아 화장품 안전성 보고 비중 최다, 2년 새 2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발표한 「20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 분석에서 영유아 화장품에 해당하는 영·유아용 제품류가 556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2025년 한 해 식약처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보고된 안전성 정보 11,882건 중 단순 불만 등을 뺀 1,285건을 분석한 결과다. 사망이나 중대한 불구에 이른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향·색·사용감에 대한 단순 불만과 증상이 불분명한 10,597건은 분석에서 빠졌다. 접수 건수의 약 10.8%가 분석 대상으로 남았다. 영·유아용 다음은 기초화장용 475건(37.0%), 인체 세정용 107건(8.3%) 순이었다. 영·유아용에서 많이 보고된 증상은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열감 등이다.

영·유아용의 비율은 2022년 27.5%에서 2023년 21.5%로 내렸다가 2024년 32.1%, 2025년 43.2%로 2년 연속 올랐다. 영·유아용 비중은 2023년과 견주면 2년 새 두 배가 됐다. 다만 같은 기간 분석 대상 건수는 2024년 1,298건에서 2025년 1,285건으로 오히려 조금 줄었다. 전체 건수는 늘지 않았는데 영·유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식약처는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은 특성에 관련 제품 유통량 증가가 겹쳐 보고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식약처가 함께 제시한 영·유아용 제품 수입 규모는 2024년 1,595만 7천 달러에서 2025년 1,773만 1천 달러로 커졌다.

영유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 추이 그래프, 2025년 43.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6년 10월 1일 발표). 단순 불만·증상 불분명 사례를 뺀 분석 대상 기준

영유아 화장품 이상 반응은 의약품안전나라로 보고, 피해구제는 1372

식약처가 정의한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는 화장품 사용 중 생긴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다.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 건수가 곧 화장품 때문에 생긴 피해 건수는 아니라는 뜻이다.

식약처는 영·유아용 화장품을 쓴 뒤에는 피부 이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상처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하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금속 대야와 니트 담요 등 영유아 목욕용품 소품, 영유아 화장품 기사 자료사진
영유아 목욕·육아용품 소품. 기사 속 제품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 Pixabay

소비자는 화장품을 쓰다 겪은 유해사례를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전자민원/보고에서 전자보고신청을 거쳐 화장품안전성정보보고(소비자용)를 선택하면 된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신청할 수 있다.


연관 기사

Related Article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Back to top button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