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자산 금융상품 재분류…세율 55%→20%

일본 참의원이 7월 15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암호자산이 자금결제법(결제수단)에서 금융상품거래법(투자상품)으로 재분류된다. 이에 따라 암호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세율이 현행 최대 55%(누진)에서 20%(국세 15%+지방 5%)로 대폭 인하되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세율 인하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변경에 있다. 2017년부터 적용된 자금결제법은 암호자산을 결제 및 송금 기능으로만 규정했다.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재분류되면, 증권·투자신탁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공시·내부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일본 금융청은 2027년 회계연도(4월 이후)에 암호자산 전담팀을 신설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율 인하는 202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현물 ETF 상장은 그보다 앞서 2027년경 도쿄증권거래소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금융청의 기준 수립과 발행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SBI증권, 락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이미 현물 ETF 출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고(高) 저축률 국가인 일본은 그간 높은 세금 부담과 제도 미비가 암호자산 참여를 제한해왔다. 세율 인하와 ETF 상장으로 보수적인 기관·개인 자금이 진입하는 장벽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일·미는 지금 어디쯤인가
다음 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암호자산 과세 체계 및 현물 ETF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 항목 | 한국 | 일본 | 미국 |
|---|---|---|---|
| 현행 과세 분류 | 과세 유예 중 (2027년 분리과세 시행 예정) | 기타소득(종합과세) | 자본이득(분리과세) |
| 현행 세율 | 20%(기타소득) + 2%(지방세) = 22% | 최대 55%(누진세, 5~55%) | 장기 자본이득: 0%, 15%, 20% |
| 신규 세율 및 시행일 | 22% (2027년 1월 시행) | 20% (2028년 1월 시행) | 현재 적용 중 |
| 세율 구성 | 국세 20% + 지방세 2% | 국세 15% + 지방세 5% | 소득 구간별 |
| 현물 비트코인 ETF 허용 | 미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중) | 허용 경로 열림(2027년 상장 예상) | 허용(2024년 1월, 11개 발행사) |
| 규제 출처 | 국세청·금융위원회 | 금융청·참의원 | SEC·IRS |
자료: 국세청·일본 금융청·참의원·미국 SEC(2026년 7월 기준)
한국은 2027년 1월부터 암호자산 거래 이익에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확정했으나, 현물 ETF 허용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물 ETF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1월 이미 현물 ETF를 승인해 11개 발행사의 상품이 거래 중이다.

규제는 오히려 강해졌다
세율 인하라는 우호적 신호와 동시에, 일본은 규제 집행을 강화했다. 미공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벌금도 300만 엔에서 1,000만 엔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암호자산 시장의 정상화(normalization)와 동시에 불법 거래소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 기조를 보여준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은 투자자 보호(KYC, AML)와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법적 기반을 갖춘 거래소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양면 전략을 취한다.
2026년 7월 15일 참의원 가결을 시작으로, 일본 금융청의 규제 기준 수립(2027년 회계연도)을 거쳐 세율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시기 한국도 암호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 시작할 예정이다. 국제 암호자산 시장에서 과세·규제 정상화의 대열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국이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