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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문턱을 없앤다 — 한국이 주도하는 ‘크립토 트래블룰’ 전면 확대

[코인] 그동안 일정 금액 이하의 가상자산 이체는 신고망 밖에 있었다. 한국이 그 문턱 자체를 없애려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 무대에서 “소액 이체까지 모두 들여다보자”고 제안하면서, 크립토 자금세탁 규제가 한 단계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규제 준수와 컴플라이언스를 형상화한 이미지
이미지 출처: Pixabay

트래블룰, 그리고 100만 원의 빈틈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VASP) 사이에 전달하도록 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다.

한국은 2022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다만 적용 기준은 약 100만 원(약 700~842달러) 이상 이체였다. 즉 그 아래 금액은 정보 전달 의무에서 비켜나 있었고, 바로 이 지점이 빈틈으로 지목됐다.

디지털 지갑과 자금 이체를 형상화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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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핑’을 막아라

문제의 핵심은 ‘스머핑(smurfing)’이다.

큰 금액을 기준선 아래의 작은 금액 여러 건으로 쪼개 보내면, 각 건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기준 금액이 존재하는 한, 마음만 먹으면 감시를 피해 갈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FIU는 이 구조적 빈틈을 닫으려면 문턱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 FATF에 던진 세 가지

한국은 2026년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세 가지를 권고했다.

  • 양방향 적용 — 트래블룰을 송신·수신 VASP 양쪽 모두에 적용한다.
  • 소액까지 확대 — 기존 최소 기준 금액 아래의 소액 거래까지 범위를 넓힌다.
  • 고위험 사업자 제한 — 미등록·고위험 VASP에 대한 거래 제한과 강화된 고객확인(CDD)을 검토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2026년 8월부터 국내 기준 금액을 사실상 없애,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과 규정 준수를 형상화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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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부담 사이

물론 모든 규제에는 반대편의 무게가 있다.

FATF가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전 세계적으로 기준 금액을 낮추거나 없애면, 거래소가 짊어질 컴플라이언스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아무리 작은 이체라도 신원 확인과 플랫폼 간 데이터 전송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자금세탁을 막는 그물을 촘촘히 하는 일과, 모든 거래에 신원이 따라붙는 부담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둘지가 이번 논의의 진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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