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집중신고 9월 7일 시작…징계시효 10년 시행 뒤 처음

교육부가 2026년 9월 6일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 시기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7일(월)부터 2027년 1월 7일(목)까지다. 시작일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작일과 같은 날이다.
신고는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fair-edu.moe.go.kr)로 접수하며 교육부 누리집의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메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의 중점 대상은 두 가지다.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그리고 면접과 예체능 실기 등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교육부가 제시한 세부 사례로는 교직원이 지인의 정보를 받아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접수한 뒤 신입생으로 등록하고 자퇴 처리하는 경우, 제3자가 지망학과를 미달 예상 학과로 임의 변경해 입학시킨 뒤 인기학과로 전과시키는 경우, 평가위원이 회피·배제 신청을 하지 않고 특수관계 지원자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담합으로 동일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할 때는 비리 주체와 내용, 취지·이유,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자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2026년 2월 15일 이후 발생분부터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특례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6호(법률 제21008호)로 신설됐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단서(법률 제21011호)가 이를 인용해 적용한다. 두 법 모두 2025년 8월 14일 공포돼 2026년 2월 15일 시행됐다. 원칙 시효 3년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사립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다. 이 특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일어난 사안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도 대학·대학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학교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입학 관련 행위도 포함된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별도 트랙이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됐고,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문제 정보를 이용해 응시한 경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호가 2026년 8월 11일부터 명문화했다. 조문은 이 경우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다룬 교원 징계시효와는 대상과 시행일이 다른 제도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2026학년도(2025년 9월 8일~12월 31일)보다 8일 길다. 종료일이 처음으로 해를 넘기면서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전문대학 정시 원서접수 기간(2027년 1월 4~20일) 초반과 겹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