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1~7월 적발 1조760억원, 탈세는 얼마였나

관세청은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세관 관세조사에서 탈세 및 법규 위반 1조760억원을 적발했다고 9월 8일 밝혔다. 이 중 세금을 덜 낸 세액 탈루는 1,760억원이고, 나머지 9,000억원은 수입요건 준수 등 위반 7,377억원과 원산지표시 위반 1,623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수치는 관세청 심사국이 전국 세관 관세조사에서 집계한 행정 단속 실적이다.

탈세는 1,760억, 나머지 9,000억은 성격이 다르다

세액 탈루는 세금을 덜 낸 금액이고, 수입요건·원산지 표시 위반은 위반이 적발된 물품·거래 금액이다. 셋은 같은 것을 재지 않는다. 관세청은 뒤 두 항목을 묶어 ‘법규 위반’으로 분류했다. 적발액은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바뀔 수 있는 단계의 숫자로, 이미 걷은 돈이 아니다.

관세청 2026년 1~7월 관세조사 적발액 항목별 구성 그래프
관세청 2026년 1~7월 관세조사 적발 실적(2026년 9월 8일 발표). 세액 탈루는 덜 낸 세금이고 나머지 둘은 위반이 적발된 물품·거래 금액으로 성격이 다르다. 합계 1조760억원. 자료: 관세청

주요 적발 사례로 제시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의 실제 마진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가 신고한 A사 등, 신속한 국내 수급을 조건으로 저세율을 적용받은 육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수입창고 등에 보관해 국가재정을 편취한 B사 등, 외국산 철제봉을 수입해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절단 작업만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한 C사 등이 있다.

적발 유형 금액
특수관계 수출자 마진 미반영 저가신고(A사 등) 887억원
저세율 육류를 유통하지 않고 창고 보관(B사 등) 94억원
외국산 철제봉 절단 후 원산지 미표시 판매(C사 등) 87억원

A사 등 사례의 887억원은 세액 탈루 적발액의 50.4%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9월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조사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로 넓히고, 기업 소재지 관할 권역세관 중심으로 납세관리체계를 전환하며, 밥상물품·생활필수품 등 민생물가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국산 둔갑·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확대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관세조사가 국가재정 확보를 넘어 수출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논의된 방향은 계획 단계로, 시행 시점과 규모는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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