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등심위, 인상분 지출계획 요구 가능…등록금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가 지난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대학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예시로 넣었고, 의견은 12월 7일까지 받는다.

교육부 보도자료와 개정안 조문에 따르면 등심위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안에 내야 한다.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 위원 확인을 거치는 절차, 전문가 위원 임기 제한, 심의 후속 조치 보고 의무도 담겼다.

등록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항목 현행 개정안
등심위 요청 가능 자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예시 추가
회의록 공개 공개 공개 전 위원 확인 절차 추가
전문가 위원 임기 학칙으로 정함 2년 범위에서 정하되 1회 연임
심의 후속 조치 사후 확인 절차 없음 조치 계획을 세워 등심위에 보고
감면액 30% 배정 대상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다자녀(셋 이상) 가정의 모든 자녀·장애인·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 추가, 비율 유지
인상률 법정 상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 변경 없음

자료: 교육부 공고 제2026-396·397호(2026년 10월 27일), 고등교육법 제11조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전체 감면액의 30%를 배정하는 대상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 추가됐다. 비율은 그대로 두고 대상만 넓혔다. 두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연내 개정·공포를 계획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상한 1.2배는 그대로…대학 측은 반발

법정 인상 상한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고등교육법은 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린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도 지난해 12월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보도로 알려진 별개 조치이고, 이번 공고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학 측은 부정적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이 예·결산 자료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며, 인상 수입의 지출 계획 요구가 “행정부담만 늘리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도 대학이 등록금 인상분만 따로 떼어 관리하지 않아 늘어난 수입의 쓰임을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출 계획은 등심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로 들어갔다. 의견은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이나 우편·이메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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