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어디까지의 정확성과 책임을”…수능 스마트안경 감독 논란

수능 스마트안경 의심 사례에 대비해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은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게 하고, 시험 중이면 해당 교시가 끝난 뒤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을 23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장비와 판별 기준 없이 판단 책임을 감독관 개인에게 넘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판별은 감독관이 사전 배포된 영상과 책자를 참고해 디스플레이의 푸른빛, 카메라 구멍, 두꺼운 안경다리, 충전단자 같은 외형 특징을 점검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와 협의하는 방식이다.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근거는 교육부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이다.

스마트안경 의심 시 감독 절차 (2027학년도 수능)
시점 보도된 대처요령의 조치
시험 전 의심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두도록 요청,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시험 중 즉시 확인하지 않고 관찰
교시 종료 후 문제지·답안지를 거둔 뒤 확인
판단이 어려울 때 다른 감독관·시험관리본부와 협의

자료: 교육부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원문 비공개, 언론 보도 종합)

구체적인 검사 방법은 공개되지 않는다. 교육부 대변인은 10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개하면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험장별 환경 차이로 탐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교원단체는 이 판단이 감독관에게 몰린다고 본다. 전교조는 10월 20일 논평에서 새로운 기술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확인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도 같은 날 보도자료로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 감독관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10월 15일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기술적 탐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교사에게는 “어디까지의 정확성과 책임을 요구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펼친 책 위에 놓인 안경. 수능 스마트안경 기사 자료사진
펼친 책 위에 놓인 안경. 자료사진. Pixabay

전문가는 절차 명문화와 확인 시점 일원화를 주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확인 절차와 검사 거부 시 조치, 감독관의 권한·책임 범위를 명문화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독관이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면 사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류동규 신성대 안경광학과 교수는 외형만 보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안경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류 교수는 교육부 감독지침과 평가원 유의사항의 시험 중 확인 시점이 달라 단일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1교시 전 안경 검수와 표식 부착, 무선 신호 탐지장비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면서도 안경이 많은 수험생에게 시력을 위한 필수 의료기기라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장비 도입 요구와 엇갈리는 사례도 있다.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능이 아닌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이 모두 감독관이 안경에서 새어 나온 빛이나 소리를 확인해 잡아낸 사례라고 밝혔다.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는 모의훈련에서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10월 25일부터 3주간 이어지는 시험에 스마트안경 식별 별도 감독직을 개설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대처요령을 추가로 배포하거나 보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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